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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3% "비대면 진료 초진 반대" 유니콘팜 설문 뒤집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현 시범사업 기준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3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의사 100명 중 81명이 초진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의사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협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재진 기본에 불가피한 상황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즉 83%의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에 반대한다는 뜻이다.초진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이유로는 안전성 문제와 정확한 진단 불가에 따른 오진 가능성, 의료 쇼핑 가능성 등이 꼽혔다. 만성질환자 재진 기준 역시 66%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그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또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다.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만 병원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2%였다. 130%인 비대면 진료 수가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9%를 차지했으며,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측은 52%로 나타났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80%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인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 것은 법적 책임소재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6.1%가 '법적 책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22.1%를 차지했다.특히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것은 면책해야 한다는 의견이 88%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사의 38%도 면책을 포함하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응답자의 55.2%가 '그렇다'고 답했다.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2명의 소청과 전문의 중 69%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시범참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의 72%가 그 이유로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별도 수가 책정 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48%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와 관련 의협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협회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도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8 19:10:50병·의원

비대면진료 400억 투자에 기대감…"관건은 초·재진 여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비대면 진료 기술에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화에 대한 산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재진과 플랫폼 인증을 조건으로 건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2027년까지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과 실증연구에 399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전경■환영하는 산업계…"재진·만성질환 벗어날까"이중 비대면 진료 기술개발 항목은 ▲모니터링 기기 ▲비대면 진료 위중증 예측 및 응급대응 기술 ▲비대면 진료시 임상의사의 결정지원 시스템 등으로 올해 4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효과를 검증에는 15억 원이 투입된다.산업계 이를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던 만큼, 이번 발표는 이를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이 같은 연구는 제도화를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산업계 한 관계자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특히 위중증 예측 기술개발은 단순히 재진·만성질환 관리에만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준다. 응급대응기술 역시 초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며 "다만 정부가 플랫폼을 직접 개발·검증하는 것은 의문스러운데 이미 민간 플랫폼이 많은 상황이어서 불필요한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의료계는 조건부 찬성…초진·플랫폼 인증 강조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기존에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들어선 재진, 플랫폼 인증 등 조건부 동의로 돌아선 상황이다.특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말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횟수를 제한한 상황에서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을 통해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의협 차원에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개발해 운영하거나, 의협을 통해 민간 플랫폼을 인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비대면 진료를 재진·만성질환·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초·재진을 둘러싼  입장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산업계 역시 이런 상황을 일정 부분 수긍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일탈 행위를 이어가는 업체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플랫폼 인증이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자정 작용이 이뤄지지 않는 플랫폼이 많아 인증 제도는 어느 정도는 찬성하는 바"라며 "법령을 준수하는 플랫폼이 그렇지 않은 곳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어느 정도 수준의 인증 제도는 비대면 진료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미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상황이어서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체 역시 소속 회원사의 자정 활동을 강조하며 산업계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일 원산협이 비회원사 18곳에 발송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도 그 일환이다.이는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 엄벌 ▲비대면 전문병원, 배달 전문 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초진 둘러싼 입장차 여전…향후 논의 '키포인트'다만 초·재진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하다. 초진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초진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와 관련 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3년간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진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본다"며 "초진 없는 비대면 진료로는 껍데기만 남는다.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의료기관 의존도가 여전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원산협 역시 향후 논의에서 의료계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면서도 초진과 관련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와 관련 원산협 관계자는 "정부·의료계 모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 역시 선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시적 허용으로 340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면서 초진에 대한 우려가 모두 불식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현행대로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모든 국민 그 효용성을 누릴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축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06 05:30:00병·의원

원산협, 비대면진료 전문의약품 광고 중단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최근 발송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차 정기 총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업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자고 의결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정기총회 현장 이러한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 의결 이후 비회원사 18곳에 관련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이렇게 발송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은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 병원, 배달 전문 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본격적인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하자는 취지다. 또 책임 있는 산업계 활동에 관심 있는 기업의 원산협 가입을 독려했다.한편, 원산협은 2021년 7월 출범해 현재 총 18개의 회원사가 참여 중이다. 정부가 내년 6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내년도 입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또 국회 토론회와 법정단체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가는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01-04 12:46:05병·의원

"비대면 진료 재진만 허용해야"...중개 플랫폼도 의협 인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개발하거나,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민간 플랫폼을 인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필수 조건으로 마련돼야 할 정책 및 선행연구를 제안했다.의료정책연구소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비대면 진료는 재진 위주로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이후 초진이 허용된 국가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재진 및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 연구는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진을 금지하고 재진만 허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 주기적 대면진료를 규정한 해외 사례를 조명하며 국내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기적 대면 진료 실시 의무화 방안을 촉구했다.  해외 플랫폼이 3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도 전했다. ▲호주처럼 국영기업이 정부 인증을 통해 이를 개발·관리·운영하는 경우 ▲영국처럼 민간이 정부 인증을 통해 개발·관리·운영하는 경우 ▲대한민국 등 대다수 국가처럼 별도 인증 없이 민간이 개발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이다.국내에서 민간 플랫폼의 문제가 다수 지적되는 만큼 정부 재정으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체 개발해 의협이 운영하거나, 의협을 통해 민간 플랫폼을 인증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제공방법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화상 진료 및 상담이 기본 제공방법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일부 국가에서 전화·이메일·문자 등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실시간 음성·화상 시스템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상황에선 전화를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대상 환자 및 위치·제공 주체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이후 모든 국가에서 대상 환자 및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해제됐다고 전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지역 내의 의료기관, 일차 의료 제공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에서도 주로 일차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는데, 따라서 섬·산간벽지·원양어선·군·교도소 및 중증 장애 환자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이와 함께 환자 위치를 토대로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으로 제공 주체를 한정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필요성도 강조했다.허용 질환과 관련해선 국내외 모두 만성 질환을 위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을 들어 고혈압·당뇨 등 일부 만성질환에 우선 허용 하되, 추후 의료계와 논의해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제공 의료 서비스 형태로는 해외에서 주로 제공하는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등 3가지 형태를 국내에서도 모두 제공하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약 처방과 배송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초진 처방 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있고, 약 배송은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처방 리스트 제한 및 의협 가이드라인 개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근접 약국으로 처방 및 배송 허용, 배달 전문 약국 금지 방안을 제안했다.수가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가가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대면 진료로 ▲시간 증가 ▲장비 운영 및 관리 비용 ▲위험성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기는 만큼, 대면진료보다 수가가 높아야 한다고 봤다.이에 따라 관련 수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합쳐 50% 가산을 제공하고 공휴·야간·영유아·조조·심야 등에 따른 별도 가산을 더하거나, 대면진료의 150% 수가로 신설해 별도 가산을 책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해선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법적 면책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시행 조건 ▲서면동의 ▲절차 요건 ▲주치의 제도 및 전문가 중심 의료규제 기구 발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적은 사회․문화적 특성 등으로 법적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분석했다.국내에서도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으로 인한 과오에 대해선 의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면책 사유를 입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가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예방 가이드라인을 의사협회나 면허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의협 주도가이드라인 개발 및 의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규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절차 조건으로 해외는 의사·환자 간 사전 관계와 의사·환자 신분 확인 절차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라니라도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번 연구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논의 사항을 제안하는 취지로 이를 통해 의협의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는 의협 내에서 합의된 안이 아니며, 실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와 협상 및 논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법제화 추진을 앞두고 국민 건강과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가 추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 이 보고서가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12-26 12:14:51병·의원

비대면 플랫폼과 전쟁 선포한 약사회 "의·약·정 공조하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해 필요하다면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부를 향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최 회장의 의지를 보여주듯 약사회는 30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바로필'과 '올라케어'와 제휴약국을 대상으로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의뢰했다.  약사회가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혐의가 확인된 데 따른 것.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플랫폼에 대해 고발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약사회에 따르면 '바로필'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선택 화면에 특정 전문의약품 제품명을 표시, 광고를 진행한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약배달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광고 내용이었다. 이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과 제61조의2 제1항에서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를 각각 금지하는 내용을 벗어난 행보로 불법이다.또한 약사회는 '바로필' 측이 보건소에 등록한 약국 상호가 아닌 임의로 지정한 약국 상호를 표시하고 약사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 약국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을 어긴 것.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이다.최 회장은 "불법 사례에 따라 약사회 혹은 개인으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고발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약사회와 플랫폼 업체 간에는 신경전이 팽팽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에도 산업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약사회는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쯤되자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보다 강력한 플랫폼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관련)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은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할 사안"이라며 "이를 초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이드라인 집행에 대한 관리능력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최 회장은 "큰 틀에서 비대면에 대한 시각은 의료계, 정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정책에 대해 의·약·정 공조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방점을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10-01 05:30:00병·의원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한달 지났지만…표류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약 한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당시 의료계는 이를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았다.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과다경쟁 초래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 여만에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복지부가 지난 7월,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의약계는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우려가 높다.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의협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의협은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했을 때 보다 강력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사실 의료계는 물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산업계 내부에서도 플랫폼 업체의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행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혀의회는 복지부 측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추후 법 규정 자체에 미준수 처벌 규정을 담을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이상 플랫폼의 존재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도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약사회 조양현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뢰가 깨진다"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법적인 처벌 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복지부도 플랫폼 업체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약국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원격의료산업협회 측에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앞서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를 통한 일반의약품 주문, 배송방식에 대해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약국 자동 배정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크지 않더라도 업체 측에서도 적극 협조키로 한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서 간담회에서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대면 원칙, 약국과 의료기관의 환자 선택권 등 3가지 원칙을 강조한 바 최근 약국 자동배정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만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그는 이어 "일단 플랫폼 업체들도 협조하겠다고 한만큼 지켜보면서 바꿔가도록 하겠다"면서 "제휴 약국의 정보 제공이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2-09-19 05:30:00정책
분석

윤 정부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 얼마나 반영했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도 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필수의료 강화보다는 비대면진료, 바이오 디지털헬스 중심국가 도약에 주력할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예산안 일반회계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와 필수의료 강화 관련 예산은 상당부분 축소한 반면 의료산업 관련 분야는 줄줄이 순증하는 등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안에 따르면 윤 정부는 '보건·복지' 강화보다는 '산업'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의 의료산업화 우려가 높아질 전망이다.■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에서는 상당부분 기존 예산을 줄이면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내년도 질병청 예산조정안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부안 예산 242억 22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전년(2022년)대비 261.4% 증액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수기로 현황을 작성해 발표하는 등 업무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범부처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사업(R&D) 관련 예산도 16억원 순증하면서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출몰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하지만 이외 감염병 관련 예산 상당부분은 축소하거나 전액 예산을 없앴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도 전년도 대비 33.8% 축소한 9500억원으로 줄였으며 백신접종 관련 예산도 9318억원으로 전년대비 71.5% 감축했다. 이는 최근 백신접종율이 저조한 것 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일선 의료기관의 방역대응 참여를 이끌고자 지급했던 감염관리수당 예산 1200억원은 전액 삭제했으며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관련 예산도 29.7% 줄였다. 질병청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면질의에 답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이후 순차적으로 호남권(2026년), 충청권(2027년), 경남권(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여기에 수도권 1개소 추가 및 제주권 신규 설치를 위해 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렸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 질병청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설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추후 반영여부는 미지수다. 대유행 당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엔데믹 태세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관련 예산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윤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 내년도 예산안에서 윤석열식 필수의료정책 방향이 극명하게 나타났다.지방의료원 육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 노후화된 시설 교체 예산인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예산도 11억원으로 전년대비 63.1% 줄었다.새 정부는 이전과 달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대신 기능적으로 공공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들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며 지방의료원 육성 예산을 전년 대비 100% 즉 전액 삭감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또한 전액 삭제함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은 0원이다.내년도 전체 의료취약지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0.8% 줄이면서 40억원에 그쳤으며 심지어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도 전액 삭제했다.이런 가운데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11억원으로 25.1%소폭 증액하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 증액한 예산으로 얼마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비대면진료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코로나19와 함께 힘을 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새 정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R&D사업 관련 55억원을 순증된 예산을 확보하면서 힘을 싣는 분위기다.정부는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고령,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수요층에 대한 진료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위중증 예측 및 자원배분 시스템 개발 지원을 통해 위중증 환자의 조기발견, 빠른 병상확보 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더불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을 통해 예방중심의 선제적 건강관리까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방안도 ICT기술을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담고 있다.특히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내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앞서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 새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윤 정부는 '디지털헬스' 관련 예산을 줄줄이 순증하면서 역점사업임을 분명히 했다.일단 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R&D)과 의료기관 실증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사업(R&D) 각각 75억원의 예산을 순증했다. 의료기관 실증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이란, 질환·상황별 원격협진 서비스 개발 및 스마트 청진기 등 U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실증을 통한 원격협진 활성화, 비대면진료 질을 제고하자는 취지를 사업.이와 더불어 다기관에 걸친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을 통한 임상적 근거를 창출해 나갈 예정으로 이부분에 30억원을 산정했다.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사업도 97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 정부의 마이헬스데이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코로나19 시국에서 아쉬움으로 남았던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R&D)사업에도 3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백신허브화 추진을 이어갈 예정이다.제약계 스마트 임상시험 관련해서는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100% 줄인 반면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에 30억원의 예산을 순증,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복지부는 내년 이후 디지털헬스케어 확산보급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전반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의료서비스의 질 혁신을 기대했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윤 정부 정책 방향은 산업 지향적이다보니 보건·복지 분야 예산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고 필수의료 등 의료 보장성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9 05:30:00정책

처방전 거부 사례 수집나선 비대면 플랫폼…갈등 씨앗 되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가 처방전 거부, 이른바 '조제 거부' 사례를 수집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해당 업체는 실제 처방 현장에서의 실태조사 차원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와 임상 현장에서는 실제 처벌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닥터나우는 자체 앱을 통해 올해 초부터 처방전 거부 민원센터를 운영, 조제 거부 사례를 수집 중이다.9일 비대면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플랫폼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처방전 거부 민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비대면 진료 환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차원에서 플랫폼 이용 환자 대상 조제 거부를 하는 약국 사례를 '처방전 거부 민원 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는 것이 닥터나우의 설명이다.접수 과정에서 닥터나우는 약국명과 약국 소재지, 조제 거부 사유 등 구체적으로 접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면서 닥터나우는 해당 조사를 두고서 '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처방전을 거부하는 사례를 확인해 관련 조치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원 센터 운영 배경을 설명하고 있었다.닥터나우 관계자는 "민원센터는 연 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일부 단체가 제휴약국 리스트를 공개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 제휴약국들로부터 이를 해결해달라는 문의를 받아 시작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는 환자를 대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제휴약국이 아닌 경우 비대면 진료라서 조제를 안 해주는 약국이 있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처벌을 고려한 민원 수집은 아니며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생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제 거부에 따라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달 닥터나우 본사에서 복지부가 개최했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행정조치 요구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둘러싸고 약국이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사항을 만들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지난 달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이다. 비공개로 전환된 후 일부 플랫폼 업체가 복지부에 조제 거부 약국의 시정조치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사실상 의사의 진료 거부에 따른 제재처럼 약사도 제재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간담회에 참석한 A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 조제거부로 복지부가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플랫폼에서 온 처방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이라고 귀띔했다.그는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 자리에서 주요 업체들이 조사해 마련된 조제 거부 사례 등이 공유됐다"며 "이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조재 거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임상 현장에서는 조제 거부 사례 등을 수집, 제재 조치로 이어질 경우 의약계로부터 큰 반감을 일으킬 것으로 경계했다.내과 등 주요 진료과목 의사단체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의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감만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진료과목 의사회 임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은 있다"며 "다만,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을 포함해 반대 기류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진료과목 의사회 임원 역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선 의사, 약사의 참여가 기본이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서 맞서야 되겠나"라며 "서로 배려해가며 추진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서로 반감이 커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22-08-10 05:30:00제약·바이오

정부가 마련한 비대면 플랫폼 간담회…어떤 얘기 오갔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관련 업계 중심으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 가운데 지난 달 28일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제시된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두고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관련 업계가 복지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다.그렇다면 실제로 간담회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2일 메디칼타임즈가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요 업체들은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복지부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사보다는 '약사' 대상 개선사항이 많았다는 것이다.의사 진료와 함께 기존 약사 사회의 조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한편, 일부 업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둘러싸고 약국이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사항을 만들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상 의사의 진료 거부에 따른 제재처럼 약사도 제재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 조제거부로 복지부가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플랫폼에서 온 처방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이라고 귀띔했다.그는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 자리에서 주요 업체들이 조사해 마련된 조제 거부 사례 등이 공유됐다"며 "이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조재 거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동시에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현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의 의견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주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투합해 결성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경우도 대기업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생태계가 자칫 대기업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지난 달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이다. 의약계에서는 이날 간담회 개최 적합성을 두고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또 간담회에 참석이 예상됐던 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불참하면서 그 배경에도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또 다른 B 업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복지부 차원에서 제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다만, 복지부는 관련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산업 측면으로서 비대면 진료가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참여할까라는 의문이 반영된 것 같다"며 "더구나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기업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배경이었다"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한편,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계기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권 제공 및 호객행위를 통한 침해 금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환자와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했다.세부 준수사항으론 ▲환자 본인 확인 방법 마련 ▲환자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가능성 명시 ▲처방전 재사용 문제 방지 ▲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의료기관 요청 시 이용 후기 삭제 등을 정했다.
2022-08-02 05:30:00제약·바이오

비대면 플랫폼 경쟁 시대 정부 본격 개입 '환자 선택권'에 방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비대면 플랫폼은 의료기관 및 약국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도 하면 안된다.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활성화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을 중개하는 플랫폼이 경쟁적으로 생기자 정부가 본격 개입하고 나섰다.복지부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는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기일 제2차관을 대신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이하 실장 직대)가 참석했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도 동석했다.플랫폼 업계에서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비롯해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굿닥 임진석 대표, 쓰리제이 박지현 대표, 후다닥 김승수 대표,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이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이창준 실장 직대는 "코로나19를 2년 반 동안 겪으며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유효성 경험이 누적됐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계와 약계의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의 역할을 준비 하지 않았지만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비대면진료 ▲의사·약사의 전문성 존중 ▲환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가지 원칙 하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약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의약단체와 의견 조율을 수차례 거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업체들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했다.간담회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참석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이 자리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와 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가이드라인은 정의 및 목적,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으로 이뤄져있다. 환자와 의료인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가이드라인은 '환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생위 등으로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해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해야 한다.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중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플랫폼 업체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은 6개로 이뤄졌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면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환자가 꼭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 플랫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처방약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환자 이용후기 등에 의료행위및 약사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약국)명 및 의료인(약사) 이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대면 조제 특성상 환자의 조제약국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해야 한다.권용진 교수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정부가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제도화를 위한 의미있는 행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권을 국가 책무로 강하게 인정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나쁜 행위자들이 시장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비윤리적인 플랫폼이 시장에 못들어오게 하는 적절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좋은 원격진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2-07-28 18:15:1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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